[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기업(발전업) 영위 법인임
-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 후 지상에 모듈 등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
나. 질의요지
-발전용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되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제대상 시설투자금액의 범위가 발전설비취득가액 외에 토지매입원가, 토지취득 부대비용, 부지조성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투자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 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16(2004.12.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090(2004.10.13)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