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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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재조세46019-104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o 국세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갑설〉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은 날
〈을설〉 부과취소일 또는 경정결정일
〈병설〉 납부일
(사실관계)
일 자 별 | 사 실 내 용 |
1994. 10. 26 | 상속개시 |
1995. 4. 19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28백만원 납부 |
1995. 11. 1 |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결정하여 406백만원을 추가고지 |
1995. 11. 30 | 상속세 연부연납 1회 납부(81백만원) |
1996. 11. 29 | 상속세 연부연납 2회 납부(141백만원) |
1997. 6. 21 | 상속세 연부연납 3회 납부(181백만원) |
2002. 9. 4 |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여동생 2명이 장애자로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 세무서에 고충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정결정을 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소멸 시효가 문제가 됨. |
2. 문제점
o 본 질의의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5…54)에 의하면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