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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환급가산금 지급가능여부
재조세46019-105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회신
(질의 1)과 같이 경정 등의 청구에 다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질의 2)와 같이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질의 3)은 당초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우리부 예규(조세 46019-246, 2000. 10. 19) 시행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당초신고)

□ 각 지방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갑’법인은 S사업장(종사업장)에서 1999년 10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1999년 11·12월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o 2000년에는 총괄납부신청을 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였음.

(경정청구)

□ 그 후 S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납품계약이 변경·확정됨에 따라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000. 1기 확정신고분 및 2000.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2000. 12. 9 환급금을 받았으나

o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사실관계 도해

- S사업장(종사업장) -

                                                                (단위 : 백만원)

Ⅱ. 질의요지

(질의 1)

□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o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만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사업장인 S사업장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기 질의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2000. 12. 9 지급받은 경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수 있다는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46(2000. 10. 19)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이유는 예규 이후 2000. 12. 29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규해석일(2000. 10. 19)부터 법률개정일(2000. 12. 29)까지 기간동안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