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1987년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여 일반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ㆍ수익하다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상기 토지를 징수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1월, 잔금 19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1. 위 양도토지는 일반 주차장용 나대지로서 세법에서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는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상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1년 뒤인 2000.3월 1999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구 조감법 제33조의 3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삼면신청을 하였으나,
3. 토지 양도시기가 1998년 1월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1998년) 개시일 전 3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양도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영리법인임.
위와 같을 경우,
(질의 1) 양도한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 99억원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질의 2) 위와 같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상기 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면 감면비율은. 그리고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3) 위와 같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구 조감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