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2000.1.14. 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갑설 : 손금불산입함.
(이유) :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당해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나. 을설 : 손금산입함.
(이유) : 법인이 금감위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을 고가로 인수한 후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재법인 46012-35, 2003.3.3.)과 같이 당해 손실부담액도 금감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다. 병설 :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4.1.1. 이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옵션포함) 거래에 관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증권업이외에 선물업에 대한 인가를 득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는 당해 손실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선물업 인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당해 손실부담액은 인가 조건으로 부담하는 반환받을 수 없는 출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영업권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사례는 인가를 득하기 위해 부담하기는 하나 그 실질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자격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를 영업권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