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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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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법인-161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