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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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차명주주로 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재법인46012-89생산일자 2003.05.21.
AI 요약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며,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해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상장법인인 당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당사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아닌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차명주주명으로 기재된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매수 | 매도 | 잔고 | 매수 | 매도 | 잔고 | 매수 | 매도 | 잔고 | |
주식수 | 100 | 0 | 100 | 200 | 250 | 50 | 50 | ||
액면가 | 500,000 | 500,000 | 1,000,000 | 1,250,000 | 250,000 | 250,000 | |||
※ 2000년도에 매수ㆍ매도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하는 주주명부상으로는 사업연도중 주주개인별 매수ㆍ매도현황 파악은 불가능하고
연말 잔고주식수만 파악 가능함.
2. 질의사항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