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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표ㆍ상호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
재법인46012-169생산일자 2002.10.28.
AI 요약
요지
타인이 개발 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경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당해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사업영위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제도 46012-12622, 2001. 8. 9)이 타당하며※제도 46012-12622, 2001. 8. 9법인이 상표·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입대가는 같은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별로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 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비용처리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미국에 지사를 둔 당사는 미국 시민인 개인(이하 ‘갑’)으로부터 개발중인 게임관련 지적재산권(현재 개발중이므로 어느 나라에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음)을 양수하기 위하여 2001. 5. 지적재산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당사는 동 지적재산권을 양수하는 목적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온라인 환타지 롤플레잉게임(the online fantasy role-playing game)이라는 새로운 게임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함이었음.

당사가 갑으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은 Destination games mark, Development product, Know-how로서 계약서상 명시된 양수지적재산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Destination games mark란 Destination games라는 이름과 관련 있으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표(trade marks), 상호(trade names, service marks), 인터넷주소(internet addresses) 및 도메인명(domain names)을 의미함.

■ Development product란 갑의 소유로서 현재 개발중인 온라인 환타지 롤플레잉게임(the online fantasy role-playing game in development)을 의미하며, 이 게임의 잠정적인 명칭은 “Tabula rasa”임.

■ Know-how란 갑에 의해 현재까지 개발된 또는 발견되었으며 해당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미국에서의 온라인 환타지 롤플레잉의 의장(design), 제작(implementation), 마케팅(marketing)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어(ideas), 의장(designs), 발명(inventions), 발견(discoveries), 고안(devices), 영업방식 및 계획(business formulae and plans), 양식(patterns), 절차(processes), 고객 및 마케팅정보(customer lists or marketing information)를 의미함.

갑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All of owners' right, title and interest)를 당사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당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였음.

미국 시민인 갑은 지적재산권 양도당시 미국에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여 게임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LLC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와 비슷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Partnership과 동일하게 과세하는데 Partnership에 대한 과세를 보면 Partnership 자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도 동 Partnership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Partnership의 지분에 따라 개인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됨.

당사가 양수하는 지적재산권의 항목을 보면 ① Destination games mark, ② Development product, ③ Know-how인데 이 중 “① Destination games mark”만이 미국 LLC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 LLC와는 관계없고 LLC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갑 개인의 지적 경험인 Know-how와 동 Know-how에 의해 향후 게임개발을 할 경우 발생할 상표 및 상호 등으로 구성된 Development product임.

당사는 동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을 당사의 직원으로 영입하여 갑으로 하여금 동 게임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1)

당사가 미국의 시민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개발중인 게임 관련 지적재산권(Destination games mark, Development product, Know-how로 구성되어 있음)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구)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을설〉 무형자산에 해당되며 이 중 산업재산권 또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음.

〈병설〉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따라 Destination games mark는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또는 영업권)으로, Development product와 Know-how는 연구개발비로 각각 구분함.

(질의 2)

(구)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후, 신고조정에 의하여 전액 상각하는 방법과 경상연구개발비로 간주하여 장부상 전액 비용처리하는 방법간에 법인세법상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