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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의 변형 또는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는 패키지S/W가 “주문에 의해 개작된 S/W”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국조46017-107생산일자 2002.07.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개작된 S/W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질의내용의 요약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의 S/W 공급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필요한 S/W를 수입하여 납품을 하면서, 동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화를 하는 과정은 고객이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Package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하부소프트웨어가 조합을 이루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결과에 따라 조합된 소프트웨어의 수행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화하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화를 하는 과정은 개별 프로그램모듈*을 다시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판매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소프트웨어가 변형되는 것 또한 허용하지 않음. 즉, 이러한 과정은 단지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일괄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표준사양의 S/W를 고객의 환경에 맞게 구성시켜주는 것일 뿐임.

* 모듈(module)이란 복잡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된 기능 단위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어서 개발한 다음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음. 즉, 큰 시스템이나 장치를 여러 개의 독립된 기능 블록이나 회로 단위로 나눈 것으로서 이들 모듈을 배선이나 케이블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같이 모듈화하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해당 모듈만을 교환하면 되므로 고장 수리가 쉬움.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과정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던 것임.

2.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내용

상기와 같은 취지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서이 46017-10502(2002. 3. 15)일자 회신을 통하여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이상의 조합(Package)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시스템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컨설팅용역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국세청 국일 46017-10, 1998. 1. 7일의 기존예규를 참고하기 바람”이라 회신을 한 바 있음.

기존의 국세청장의 국일 46017-10, 1998. 1. 7일자 해석을 보더라도 질의자가 문의한 Package형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이에 대한 시스템구축의 일련의 과정이 소위 과세대상인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3. 질의 내용 및 질의자의 견해

(1) 질의 내용

단순한 모듈(Module)의 구성(Configration)이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Source-code)를 변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시스템구축과정이 “국내도입자의 개별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자의 견해

질의자는 단순한 모듈의 구성이나 원시코드를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도입자가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장착하는 수준의 시스템구축은 과세 대상인 “개별주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이러한 질의자의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프로그램도입자의 요구에 의한 개작” 이란 당해 소프트웨어의 Source-code를 변경하거나 수정을 수반하는 것 만을 의미함.

기술적으로 이미 판매용 상품으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이를 구입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당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의 작성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Source-code를 알아야만 하는 것임.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작은 당초 작성된 Source-code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없이 단순히 프로그램간의 연결(모듈)을 하거나 하드웨어에 장착하는 정도의 과정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컴퓨터가 사용 가능한 정확한 방법을 말함. 알고리즘은 여러 단계의 유한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을 필요로 함. 이 때 컴퓨터가 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명확성 : 각 연산들은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함. 2. 효율성 : 각 연산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사람이 연필로 할 수 있어야 함. 3. 입력 : 외부입력자료가 있을 수 있음. 4. 출력 : 하나 이상의 결과가 나옴. 5. 종결성 : 유한번의 연산후에는 끝나야 함.

나) 국세청의 기존예규에서도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Source-code)의 제공없이 동 소프트웨어에 한글화하는 정도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개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

국세청장은 국일 46017-11, 1998. 1. 7일자 회신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 없이 동 소프트웨어에 한글 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 회신한 바 있음.

따라서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는 조합(Package)형의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가 선택하여 단지 하드웨어에 장착하거나 최적의 소프트웨어의 선택과 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도입자의 환경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외국 프로그램판매회사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작업과정은 과세대상인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