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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 처분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법인46012-109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121, 2002. 1. 21 및 제도 46012-10892, 2001. 4. 30) 내용이 타당함.※서이 46012-10121, 2002. 1. 21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기 질의회신(제도 46012-10892, 2001. 4. 30)을 참고하기 바람.※제도 46012-10892, 2001. 4. 30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1989년 1월 1일 현재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부칙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당초 부칙(1988. 12. 26 법률 제4020호) 제14조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부칙 제8조에서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이는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출시 1990. 1. 1 기준공시지가를 환산한다는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