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1989년 1월 1일 현재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부칙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당초 부칙(1988. 12. 26 법률 제4020호) 제14조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부칙 제8조에서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이는 1989.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출시 1990. 1. 1 기준공시지가를 환산한다는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