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유)
환경단체란 이유로 시내일원 및 경남일대 환경과 관련된 업체를 다니면서 무리한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 진정요지임.
(질의내용)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모집하여야 함에도 위 단체에서는 허가없이 각 업체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뒤 “발급받은 영수증은 연말공제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함으로
특히, 위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용으로 처리코져 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하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및 위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등록을 받아야 하는지(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여부).
2) 이러한 절차를 밟아 당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환경단체는 몇 곳이며, 등록된 단체는 몇 곳인지, 위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재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명을 기재요망)
3) 위 단체는 위와 같은 재경부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
4) 위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시청에 허가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단체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개인이나 업체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