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기한
재법인46012-203생산일자 2001.11.24.
AI 요약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함에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의 변경된 해석(2000. 12. 21)은 2000. 12. 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ㅇ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연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ㅇ 종전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국세청 법인 46220-859, 1996. 3. 18)을 하였으나,

ㅇ 국세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이 날(심의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음.

ㅇ 질의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199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가산세 부과 불가

2. 질의배경

ㅇ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부 예규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로 하고 있었으나

-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변경하고,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재경부 「환급가산금 기산일」예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석을 변경하고

-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ㅇ 국세청 해석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

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

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

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 46220-859, 1996. 3. 18)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

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

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

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