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호수계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71생산일자 2006.07.03.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규정이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바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5호ㆍ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조특법 §97)

o 공동임대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주택수 산정

(예) 2인이 공동으로 5호 임대하다 양도시 지분이 있는 경우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조특법 §97의2), 3주택이상 중과대상 주택제외(소득영 §167의3),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태제외(§167의5)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