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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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공동사업의 대표자)은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2001년 11월 외환은행으로부터 3,450백만원을(이하 ‘쟁점차입금’라 한다)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며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2007.5.1. 성남세무서는 판례[국심2006중1764, 2007.1.10. :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제외]에 의거하며 갑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비용 961백만원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전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소득세(416백만원)와 가산세(197백만원)를 합하여 613백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음.
(단위: 천원)
성명 | 관계 | 차입금이자 | 증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갑 | 대표 | 339,426 | 105,593 | 52,001 | 157,594 |
을 | 공동 | 368,441 | 105,967 | 49,659 | 155,626 |
병 | 공동 | 323,794 | 105,110 | 49,465 | 154,575 |
정 | 나중영입 | 300,013 | 99,878 | 46,467 | 146,345 |
합계 | 1,331,674 | 416,548 | 197,592 | ||
(질의내용)
갑은 2002년∼2005년에 걸쳐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했음. 이때 이자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알기 위해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