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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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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54생산일자 2007.06.15.
AI 요약
요지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종합리조트단지(콘도시설, 온천시설, 골프장 및 부대시설)를 시행하는 경우,

-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