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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기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4생산일자 2006.09.22.
AI 요약
요지
주택분양권 취득후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ㆍ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o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소득법 §52④3)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중도금 대출기간(이하 “분양권대출기간”이라 함)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분양권(약2∼3년) ──┬───── 주 택 ──────┐
   ├───────────────┼───────────────┤

분양권취득 주택완공(소유권취득)

   ├──────────────▶│분양권대출기간① (15년이상)

     주택공사기간이 15년이상 소요된 경우 등

   ├──────────────▶│분양권대출기간② (15년미만)

〈갑설〉 분양권대출기간이 15년미만인 차입금도 해당 : ①&②

〈을설〉 분양권대출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도 해당: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