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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중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례등
재법인46012-40생산일자 2001.02.26.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회신
경리 001-26(2001. 2. 13)호의 질의는 국세청의 기회신(법인 46012-339, 2001. 2. 13)이 타당하며,경리 001-28(2001. 2. 15)호의 질의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경리 001-26(2001. 2. 13)

1. 피합병법인인 당사는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합병법인)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병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피합병법인의 한글상호·영문상호·로그 등은 일체 사용을 중단하고, 영문상호(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 Ltd)이니셜(initial)의 알파벳5자 중 3자만을 단어로 조합한(=영문약호)것을 신상호(OCI=오씨아이)로 사용하고자 함.

합병법인 상호

피합병법인 상호

신상호

비 고

한글상호

제철화학(주)

동양화학공업(주)

오씨아이(주)

기존상호와 일맥 상통한 점이 없음

영문상호

Korea Steel

Chemical Co.Ltd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Ltd

오리엔탈 케미칼

인더스트리

OCI.co.Ltd

영문상호 이니셜

로 조합되었지만,

동양화학으로 인

식할 일반인은

없음.

2.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후 청산으로 소멸한 후 비교할 기존상호가 없는 상태에서 오씨아이라는 상호만으로 영업을 할 때,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 이유로, 법인예규 46012-141(1996. 11. 12) 및 46012-339(2001. 2. 13)상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이란 규정이 요구하는 정도판단에 있어서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안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안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나,

① 합병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등기된 한글상호·영문상호·로그」등, 이미 알려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체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세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음.

② 현재도 동양화학공업(주)와 OCI(=오씨아이)가 동일한 업체라는 사실이 일반인들은 물론, 거래처에 조차도 인지되고 있지 않은 바, 더구나 OCI를 한글로 표기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업체와 동일 업체로 인지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할 수 있음.

③ 영문약호가 들어가 로그(Log)는 사내에서 편의상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피합병법인이 내수산업 및 중간재생산 업체라는 특성상 그동안 대외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

〈을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봄.

OCI(=오씨아이)란, 동양화학공업(주)의 영문약호 Oriental Chemical Industries. co. Ltd의 영문약호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나 기 사용한 실적이 있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의견〉 법인예규 46012-141(1996. 11. 12) 및 46012-339(2001. 2. 13)상에서와 같이 영문약호까지도 상호의 범주로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서 「상호변경」의 본질은 등기된 한글상호와 영문상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법인예규 46012-1783(1998. 7. 2)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감안하여 상호일부의 사용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음에 비추어 법 취지에 근원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해석하여 주기 바람.

(질의) : 경리 001-28(2001. 2. 15)

법인간 합병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표〉의 신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

┌──┬────────┬─────────┬────────┬──────┐
│ │현 합병법인 상호│현 피합병법인 상호│ 신상호 │ 비 고 │
├──┼────────┼─────────┼────────┼──────┤
│한글│ 제철화학(주) │동양화학공업(주) │동양제철화학(주)│합병법인의 │
│상호│ │ │ │상호에 피합 │
│ │ │ │ │병법인 상호 │
│ │ │ │ │의 일부 인용│
│ │ │ │ │함. │
├──┼────────┼─────────┼────────┼──────┤
│영문│Korea Steel │Oriental Chemical │Oriental Steel │ │
│상호│Chemical Co.Ltd │Industries │Chemical co.Ltd │ │
└──┴────────┴─────────┴────────┴──────┘

법인세법 및 동법 관련예규에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후, 합병법인의 상호로 사용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불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법인예규 No:46012-2958(1998. 10. 12)의 해석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중 일부만은 인용하여도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보지 아니한다고 예시한 바 있음.

따라서, 본 합병법인의 「신상호」로서, 합병법인의 기존상호(=제철화학)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동양화학공업(주)의 일부를 첨가한 동양제철화학(주)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첨가된 「동양」이란 단어 그 자체만은 법인예규 No:46012-2958(1998. 10. 12)호에 부합함.

이와 같이, 조합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