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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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에게 발생된 거래를 귀속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재법인46012-27생산일자 2001.02.08.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일정기간 중 발생된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 등기일에 해당함.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귀청의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그 손익이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개시일로 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기간 중 손익을 실질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2001. 1. 1로 할 수 있음.
〈을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임.
(이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임의로 약정에 의하여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