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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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축업의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및 사료값의 비용분류재법인46012-4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회신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전의 것) 제3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목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당해 목장용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2.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초지조성비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축우에 대한 사료값은 재고자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스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부수적으로 목축업(목적사업으로 당사 정관에 규정되었음)을 하였음. 위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토지에 대한 공과금 등은 당사 스스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당사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의 목축업에 소요된 초지조성비, 사료값 등의 비용 합계액이 목축업수입액(축우처분액)을 초과한다 해서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음.
(1) 위 목축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토지에 대한 공과금 등 이외의 별도의 목축업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초지조성비, 사료값 등의 경비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자산(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또한 당사 목축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의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