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6.7.3. 소득46011-1909의 예규에서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받는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회신받았던 바,
당사(“갑”)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때 지급하는 대가가
ㆍ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사례금
ㆍ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인적용역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을”(용역 제공자)의 현황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은 없으나 해당 부서에서 약25년간 근무기간 중의 Know-How를 활용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퇴직후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장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고 그외 다른 소득은 없음.
나.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지 않음.
다. “갑” 또는 다른 회사와 매월 월정료 형태의 자문료 등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업무 수행사실이 없음.
2. “갑”과의 용역업무 내용
“갑”이 진행중인 소송업무를 위하여 “관련법령 검토, 기존예규 및 판례에 대한 검토,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분석보고 등”에 대한 단일용역계약이며 계약기간은 약 1개월임.
3. 당사의 의견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o 제정 당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이 없었으나
o 1997.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이 신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었다가
o 2000.12.29. 동 규정은 삭제되며 같은 날짜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가목∼라목에 구체적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열거하여 개정되었음.
따라서. 2000년 세법개정이전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1997년 이후 관련조항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적용역에 대한 개념이 명문화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필요경비 80/100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25년 경력자가 자치단체 등에 법률상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1996.7.3. 소득46011-1909호의 예규에 의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