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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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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교환시 시가산정 기준일
재재산-248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2002.12.31.을 시가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2002년 12월 31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교환가액의 차액은 2003.3.30.에 청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음.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할 때의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기준일이 교환계약체결일(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산정기준일임)인 2002.12.31.인지 또는 교환가액 차액청산일인 2003.3.30.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