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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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재재산-258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59호로 개정된 것)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甲은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총 4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에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의 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받은 때에 그 최초지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위 내용에 대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양도시기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동 센터에서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10, 2000.4.3.)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음.
〈조회요지〉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택이 주어지는 지 여부
- 나머지 분할지급액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