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 후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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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후 5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재재산46014-28생산일자 2002.01.31.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중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한 주택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즉 종합소득세(주택판매업)로 보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1995. 12. 30 삭제)
문 2)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한 주택도 당초 사업승인신청 허가의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된 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 종합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