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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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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감면 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생산일자 2009.03.11.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서 “당해(감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제5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甲은 2006년 12월 신기술사업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감면을 받게 되었음

    - 甲법인은 2007년 까지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는 적자, 기타의 사업에서는 흑자를 시현함

    - 甲법인은 2008년에서야 감면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흑자가 시현되었으며, 법인 전체(감면+비감면)적으로도 흑자가 시현됨

○ 질의요지

      감면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감면사업에서의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이 개시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동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는 경우, 감면개시 전 감면사업에서의 결손금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