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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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재소득46073-103생산일자 2001.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재경부 소득 46073-162(2000. 10. 5)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참조 : 재소득 46073-162, 2000. 10. 5)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 - @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하는 A법인인지 아니면 신설 B법인인지 여부
〈갑설〉 존속하는 A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의제배당의 대상자가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이고, 의제배당금액은 A법인의 순자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A법인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을 지급한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신설 B법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A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을설〉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존속법인의 주주들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병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상장법인의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 실질배당때에는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또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증권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