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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개발(주)이 발행한 주식을 네덜란드법인(### B.V.)과 내국법인(한국도로공사)이 각각 90% 및 10% 보유하고 있음. 한편, 네덜란드법인(### B.V.)의 발행주식은 싱가폴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폴법인(###)의 발행주식은 다시 싱가폴법인(@@@) 및 내국법인(△△△)이 각각 47% 및 53%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지분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네덜란드법인 ### B.V.사는 소유하는 내국법인 ◇◇◇개발(주)의 주식을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

〈갑설〉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수인이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음.

(이유)

(1) 네덜란드법인 ### B.V.사가 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사무소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의 거주자임.

(2) 네덜란드법인 ### B.V.사의 경우 내국법인 ◇◇◇개발(주)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

(3)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4) 양도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내국법인 ◇◇◇개발(주)가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이라 하더라도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을설〉 한ㆍ싱가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유)

(1) 네덜란드법인 ### B.V.사가 형식적으로는 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이기는 하나 자금조달 및 투자활동만 있을 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고 싱가폴법인 ### 사에 의하여 100% 소유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싱가폴법인 ### 사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본건의 경우 싱가폴법인 ###사가 100%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싱가폴법인 ### 사로 보아야 하므로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양수인인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가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네덜란드 법인인 ### B.V.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개발(주)이 발생한 주식 90%를 내국법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