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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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불포함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생산일자 2007.09.01.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철소ㆍ발전소 등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소득의 판단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월정액급여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