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의 사업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재국조-161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국내 금융기관 ××은행(이하 ‘갑’이라 함)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운영하는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각종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메시지 송ㆍ수신, 전문발송, 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o ‘을’은 은행간 국제자금결재 및 메시지 전송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문적인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서 현재 177개국 6,480개의 은행이 하루 평균 384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
o ‘을’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참가 은행간 거래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신조직임.
o 국내 금융기관 ‘갑’은 위 국제통신 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 건수(량)별로 약정된 요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내 금융기관이 ‘갑’이 고유업무인 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상기 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