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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재국조46017-178생산일자 2002.12.16.
AI 요약
요지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회신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법률자문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법률자문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법률자문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자문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자동차는 매각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쉽인 법률조합으로부터 법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였음.

o 동 미국법률조합은 당사자인 약정(by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General Partnership임.

(질의내용)

o 동 파트너쉽에 법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파트너쉽의 파트너 각각(개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제2조 (d) “인”의 범위에 파트너쉽이 개인(individual)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쉽 자체에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는 개인에게만 적용됨.

※ 국세청 회신내용(서이 46017-11362, 2002.7.15.)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