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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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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재재산-1721생산일자 2004.12.3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