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외국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대한민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외국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재국조46017-101생산일자 2001.06.13.
AI 요약
요지
일본외국법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저광케이블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일본국 법인의 해저광케이블 국내 공사수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4조 제1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일본법인이 해저광케이블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또는 대륙붕)에 설치하는 경우 이 장소에서의 공사기간이 국내 고정사업장 판정을 위한 건설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일 조세조약은 건설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가능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상부수역·해저 및 하층토에 있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탐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 대륙붕 :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