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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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 임차료는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됨
회신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에서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자회사가 사택을 임차하여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국내임금을 지급하면서
o 외국 모회사는 본국 근무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비용(추정주거비용)을 기본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동 사택제공 이익이 무상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 본국(미국)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된 사택임차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