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한국의 A회사는 바이오케미칼 제품 및 신약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임. A회사는 최근 업종을 추가하여 일본국의 B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 등(소프트웨어)을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국의 A회사는 국내판매가격을 A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하며, 일본국의 B법인에 대한 매입대가는 B법인의 가격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즉, A회사는 자기의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일본국의 B법인이 공급하는 분자설계프로그램 등은 주로 분자구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상품화되었으며, 국내수요자의 별도주문에 의하여 개작하여 공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수요자는 필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질의사항)
1. 한국의 A회사가 일본국의 B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B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함.
B법인이 취급하는 상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제2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분자설계프로그램은 독특한 연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의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한국의 A회사가 일본국 B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A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이 있으며, B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회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고객의 확보나 국내판매가격의 결정이 B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을설〉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A회사가 B법인의 상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므로 B법인의 사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