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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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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재산-26생산일자 2004.01.02.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동 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 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계열분리목적으로 개인 “갑”과 계열법인간에 상장법인인 AㆍB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였으나,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구분

거래내용

당일종가

상증법상평가액

(전후2월 종가평균)

차액

(원)

거래1

“갑”이 A법인으로부터 B주식매입

2,705

3,600

447,500

거래2

“갑”이 C법인에게도 A주식을 매도

11,750

15,196

413,520

(질의1) “거래1”에서 A법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갑”에 대한 저가양수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질의2) “거래2”에서 “갑”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C법인의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 해당여부

(질의3) “갑”에게 “거래1”에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고, “거래2”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과세시 “거래1”의 이익에서 “거래2”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