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필지의 토지를 공동(4명, 지분 각 1/4(25%)씩)으로 소유한 거주자들과 공동으로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으며, 현재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황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1)]
층별 | 면적㎡ |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
4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3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2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1층 | 200 | 갑,을,병,정 | 각 1/4(25%) |
계 | 800 | 갑,을,병,정 | 100% |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지분 분할안(2)]
층별 | 면적㎡ | 소유자(공동사업자)등재 | 등기부 지분 표시 등재 |
4층 | 200 | 갑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3층 | 200 | 을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2층 | 200 | 병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1층 | 200 | 정 | 해당 층의 100%(연면적의 1/4) |
계 | 800 | 갑,을,병,정 | 100% |
3) 위 분할안(1) 또는 (2) 어느 경우라도 공동사업인 분양이 종료되어 정산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계약하고 계속 공동사업(분양)을 하고 있음.
4) 부동산등기법상 주택신축판매업(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됨.
그런데, 먼저 소유권보존등기시 공유자(공동사업자) 각인의 지분을 무조건 표시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함(등기소에 문의한 바 위 1안 또는 2안 각 형식별 모두 가능함).
2. 질의
1.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없이,
단지 등기부에 위 분할안(1)과 같이 각 층별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기재하고, 판매목적 주택 건물 전체는 계속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여 분양활동을 하고 있는 등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연도)에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실제 분양판매 시점(연도)에 과세하는지.
2. 위 분할안(2)와 같이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별 면적은 건물 전체로는 동일하나 각층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1번 질문의 답변과 같은 결론으로 해석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