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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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국업46017-99생산일자 2001.02.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그 대가가 동 소프트웨어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c agreement)에 따른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동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기를 하는 형태이든, CD ROM,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제공하는 형태이든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회사와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검색을 해서 D/B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판매(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판매를 진행중인 바,
2.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는 제공받지 않음.
2)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CD로 제공받을 예정)받아 국내기업체에 독점판매함.
3) 고객의 요구에 의해 변형, 주문되는 제품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짐.
4)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한 것으로 제품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능함.
5) 고가(1USER당 1,5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서 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며, 간단한 인스톨 작업을 거치면 바로 사용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