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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재재산-379생산일자 2003.12.30.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