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가전제품 개발 및 제조판매를 영위함
- 甲이 영위하는 사업 중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세탁기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의 핵심기술 중 아래의 기술은 『별표4』에 포함됨
세탁기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 『별표4』 관련 산업 |
・ 세탁기 포량/불균형감지 센서 개발 및 모터 개발 | 별표4의 [2.전자공업] {나.전자부품 중 ⑤정밀모터 및 ⑩센서} |
・ 세탁기 작동 자동제어장치 개발 | 별포4의 [2.전자공업] {가.전자기기 중 ⑤자동제어장치} |
- 甲은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여 마케팅부서에 근무하게 함
- 외국인기술자는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의 즉각적인 대응을 업무로 수행함
○ 질의요지
1. 甲법인이 영위하는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4』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탁기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이 『별표4』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甲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외국인기술자가 마케팅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적 조언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