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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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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재소득-242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