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배경 및 질의요지
o 멀티형시스템에어콘의 수입시, 특별소비세적용에 있어 ○○세관은 비과세, ☆☆세관은 과세적용하고 있어 당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기인지 아니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지 여부와 공기조절기 판정의 기준에 대해 질의함.
〈수입신고유형〉
(유형 1
실외기 | |||
Model명 | 압축기 용량 | 수량 | 총 용 량 |
RAS-10FS3 | 3kw, 3.75kw | 5set | 50HP(10HP×5set) |
RAS-16FS3 | 3kw, 4.4kw(2) | 6set | 96HP(16HP×6set) |
RAS-20FS3 | 3kw, 4.4kw(3) | 1set | 20HP |
RAS-J280FSI | 3kw, 3kw(2) | 1set | 10HP |
계 | 176HP | ||
실내기 | |||
Model명 | 용 량 | 수량 | 총 용 량 |
ROI-1.5FSG1 | 1.5HP | 10set | 15HP(I.5HP×10set) |
ROI-4.OFSG1 | 4HP | 4set | 16HP(4HP×4set) |
ROI-5.OFSG1 | 5HP | 5set | 25HP(5HP×5set) |
RPI-5.OFSG1 | 5HP | 5set | 25HP(5HP×5set) |
RPK-J7IKT1 | 1HP | 20set | 20HP(1HP×20set) |
RPI-4.OFSG1 | 4HP | 7set | 28HP(4HP×7set) |
129HP | |||
실 외 기 | 실 내 기 | ||||||
Model명 | 압축기 용량 | 수량 | 총용량 | Model명 | 용량 | 수량 | 총용량 |
RAS-20FS3 | 3kw, 4.4kw(3) | 10set | 200HP | RCI-5.OFSG1 | 5HP | 19set | 95HP(5HP×19set) |
(유형 3)
실외기 | 실내기 | ||||||
Model명 | 압축기 용량 | 수량 | 총용량 | Model명 | 압축기 용량 | 수량 | 총용량 |
RAS-10HNM | 3kw, 3.75kw | 10set | 100HP 1 | RCI-2.OFSG1 | 2HP | 20set | 40HP(2HP×20set) |
RCI-4.OFSG1 | 4HP | 15set | 60HP(4HP×15set) | ||||
계 | 100HP | 100HP | |||||
(유형 4)
실외기 | 실내기 | ||||||
Model명 | 압축기 용량 | 수량 | 총용량 | Model명 | 용량 | 수량 | 총 용 량 |
RAS-J280HNM | 3kw, 3kw(2) | 40set | 400HP | RCI-2.OFSG1 | 2HP | 30set | 60HP(2HP×30set) |
RCI-2.5FSG1 | 2.5HP | 40set | 100P(2.5HP×40set) | ||||
RPI-4.OFSG1 | 4HP | 65set | 260HP(4HP×65set) | ||||
계 | 400HP | 420HP | |||||
※ 수입물품은 국내에서 수주를 받아 건물의 형태 등을 감안한 냉방용량에 따라 실외기, 실내기의 모델, 수량 등을 결정하여 수입(실내기 용량은 실외기 용량보다 20% 정도 크게 조합함)
2. 쟁점별 질의사항
(쟁점1) 실외기와 실내기가 함께 수입된 경우, 전체를 “공기조절기”로 판정할지 아니면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로 판정하여 특소세해당물품으로 할 것인지.
(쟁점2) 전체를 공기조절기로 판정하는 경우에 냉난방겸용공기조절기의 과세 대상여부
- 수입신고 당시 실내기 대수와 실외기 대수가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기조절기”로 세트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으로 판정(SET란 실외기의 용량에 따라 실내기가 조합되는 범위를 의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서 공기조절기는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게기된 물품도 (가)냉방냉풍기, (나)난방온풍기는 게기되고 있으나 냉난방겸용공기조절기는 열거되어 있지 않고, 별표에는 공기조절기의 관련 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규정
(1안) 냉난방겸용공기조절기는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판정
(2안) 냉방냉풍기, 난방온풍기는 각각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형성하므로 각각의 기능에 있어 어떤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더라도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을 구성하므로 전체는 특소세과세대상물품으로 판정
(쟁점3) 멀티형시스템에어콘을 중앙통제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외기에서 각각의 실내기에 냉매를 공급하고
- 컴퓨터는 설치상태와 공조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실내기가 설치된 각 룸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트롤러를 통하여 직접 제어됨.
(1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가) 냉방냉풍기중 중앙통제식은 특별소비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과세기준사례집(국세청 발간 2001년)에는 “중앙식의 것이라 함은 냉각 또는 가열ㆍ송풍ㆍ온도조절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하여 닥트(수송관)를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를 일컬음”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조화시스템 중 “열펌프패키지 공기조화기는 닥트방식인 공기조화기로 사용하는 중앙식과 개별식 공기조화기로서 분산설치하는 것”에 해당하는 해설로,
닥트방식이 아닌 일정한 곳에서 설치된 전기식(전기에 의하여 동작을 제어, 동작시키는)으로 동작, 운영시키는 자동제어기(리모콘방식의 원격조절 1방식)는 이러한 중앙통제식으로 볼 수 없다(과세대상물품으로 판정)
(2안) 실외기에서 압축ㆍ응축된 냉매가 실내기에 공급되며, 컴퓨터는 이러한 설비상태의 작동상태를 감시하며 다만, 일정한 장소에서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동작시키는 기기이므로 중앙통제식으로 볼 수 있다(비과세 대상물품으로 판정)
(쟁점4)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에는 공기조절기중 냉방냉풍기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 멀티에어콘 시스템에서 실내외기가 같이 수입되는 경우 실외기는 실내기의 사용동력에 따라 실외기를 추가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이때 사용동력은 추가 증설을 요하는 실외기가 같이 수입된 전체 실외기의 사용동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별 실외기인 각 1대별 실외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5)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공기조절기(가)냉방냉풍기에서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발간 특별소비세과세기준사례집의 과세참고사항에는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압축기의 사용동력(11㎾)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기조절기 전체의 소비자전력기준(11㎾)이 아닌 점에 유의”토록 해설
- 과세기준사례집의 공기조절기 전체의 소비자전력기준이 아닌 경우를 해석할 경우 개별 실외기의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체 실외기의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동력은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 또는 원동력을 의미하는 바,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갑설〉 공기조절기이지만 중앙통제식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o 중앙통제식은 2개 이상의 방 전체에 대하여 1개의 큰 공기조화기로부터 조화공기를 배분하는 방식의 기기(또는 냉수 또는 온수를 보냄으로써 공기를 냉각 또는 가열하는 방식을 병행)이나
o 멀티형에어콘은 1대의 실외유니트로 여러개의 방을 냉난방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실외기는 압축기, 응축기, 송풍기를 가지며, 압축기에서 냉매가스를 압축, 응축하여 액으로 하며, 실내기는 냉각기와 팬이 들어 있어서 냉풍을 만들어 실내로 보내는 기기로서 분리형 에어콘(세퍼레이트형 에어콘)인 실내기와 실외기로 나뉘어져 있는 공냉식에어콘임.
- 실내기와 실외기사이에 냉난방을 하는 분리형에어콘에 해당되므로 중앙통제식이 아닌 분리형의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인 실내ㆍ실외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을설〉 중앙통제식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비과세 대상임.
o 실외기와 실내기가 1대1로 대응하는 가정용에어콘과는 달리, 쟁점물품은 1대의 실외기가 다수의 실내기와 대응하고 있고
닥트(수송관)를 통하여 냉온풍을 공급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중앙식”의 정의인 “냉각 또는 가열, 송풍, 온도조절장치가 분리, 독립식의 기계장치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 조작한다는 점에는 부합하므로 “중앙통제식의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비과세대상이다.
〈병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게기된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임.
o 질의1과 관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장치는 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가진 총칭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대상물품의 범주에 해당되고
o 질의2와 관련 온도조절기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통제식은 닥트를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또는 냉온수 시스템에 의하여 냉온풍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본 품은 에어콘속의 냉매에 있어 압축기가 가스를 압축해서 응축기 속에 보내면 송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냉각되어 응축되며 응축된 차가운 액을 증발기를 통하여 냉풍을 시키는 원리의 분리형 실내ㆍ실외유니트로 “공기조절기”가 아니라 특별소비세법 별표1에 게기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됨.
o 질의3ㆍ4와 관련 공기조절기중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의 사용동력의 기준으로 과세대상판정은 실내ㆍ실외 분리식이 아닌 제품에 해당되나, 본품은 실내, 실외기를 연결하여 사용되며 착탈가능한 구조로 특별소비세법 별표에 규정된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며 공기조절기와는 달리 특별소비세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함.
※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의 경우 전동기의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사료됨.
〈정론〉 공기조절기 및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비과세대상물품임.
o 질의1과 관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공기조절기는[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열거되고 있고 이러한 물품으로 냉방냉풍기, 난방온풍기가 열거되어 있으나, 본품은 냉난방겸용공기조절기로 별표상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o 질의2와 관련 별표에서 제외하는 중앙통제식은 냉매를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에 한한다고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냉매를 중앙에서 공급하지 않더라도 전기원에 의하여 전체실내, 실외기를 작동, 동작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o 질의3과 관련 본품은 실내외유니트가 함께 수입된 냉난방겸용조절기로 수입제시되었으나, 질의 공기조절기 제품의 사용동력은 “공기조절기 전체의 소비자전력기준(11㎾)이 아닌 점에 주의”라고 해석하고 있고, 사용동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에 대한 관련근거가 없으므로 과세근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o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은 특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법에서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적용곤란하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판정함이 타당함.
- 특별소비세해석편람(국세청, 2000년 112페이지) 1-마-1-3에는 압축기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같은 편람 (4)과세참고 사항에는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사용동력(1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설하면서 공기조절기 전체의 소비자전력기준(11㎾)이 아닌 점에 유의하라고 해석
- 상품학상 정격출력은 보통 동작상태에서 보증되는 전력의 사용한도를 소비전력은 단위시간당 소비한 전력이나, 압축기 사용동력의 동력은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 또는 기동력, 원동력으로 토크×회전각속도로 표시되며 동력의 단위는 와트, 마력등으로 표시됨(미터마력PS:75㎏ㆍm/sec=0.7355㎾), 영국마력(HP:1hp=0.746㎾)으로 표시
※재정부소비 46016-277, 2003. 8. 27
1.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함.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서의 “중앙통제식의 것”이라 함은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하여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냉방냉풍기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실외기에 두 개 이상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방냉풍기 중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각각의 방에서 개별적인 제어를 할 수 없이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ㆍ조작이 가능한(각각의 방에서 리모콘 등으로 풍량 및 풍향을 단순 조절하는 기능만 있는 것을 포함) 냉매순환방식의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함.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서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 이상”이라 함은 냉방냉풍기에서 사용되는 기체냉매의 압력을 증대시켜주는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의 양을 표시한 것으로, 전기 이외의 연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예 : 가스엔진 구동식)를 사용하는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압축기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동력의 양이 11㎾ 이상이면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냉풍기는 “기타의 것”에 해당하여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에 과세 제외됨.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서의 난방온풍기의 과세제외기준 중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이라 석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말함.
5.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의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마항(2)에서 규정한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실내유니트 또는 실외유니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실내기와 실외기의 과세대상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기와 실외기가 결합하여 구성하게 될 완성된 공기조절기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