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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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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86생산일자 2003.08.28.
AI 요약
요지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항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수입신고품명 및 모델(2가지 품목)

가. Araco COMS Electric Vehicle Basic type

(선택사양품목 중 Trunk 및 Delivery Box 각 1개 포함)

나. Araco COMS Electric Vehicle Delivery type

(선택사양품목 중 Trunk 및 Delivery Box 각 1개 포함)

원산지 : 일본

3. 관련규정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호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나. 재무부 소비 22601-40, 1992. 4. 7 ; 소비 22641-620, 1990. 5. 23

4.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의견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o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① 원동기 구동방식에 의하여, ② 골프용구의 운반차량으로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 원동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기ㆍ압축공기ㆍ유압 등 인공에너지원에 의하는 것은 그것이 동력기계일지라도 원동기라고 하지 않는 바(붙임 원동기에 대한 사전 내용 참조)”, 본 물품은 밧데리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이고,

- 넓은 공간에서 다용도(꽃배달 및 쇼핑용 등)로 사용이 가능하며, 단거리 외출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원동기 구동방식이 아니고, 적재함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o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및 구재무부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 및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재무부 소비 22601-40, 1992. 4. 7 다목적 전기식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본 물품은 어렵지 않게 골프용품 운반기기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물품임.

-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서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재무부 소비 22641-620, 1990. 5. 23)함.

o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본 물품은 수입이후 적재함의 구조 변경이 용이하며 골프용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전기자동차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중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