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항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수입신고품명 및 모델(2가지 품목)
가. Araco COMS Electric Vehicle Basic type
(선택사양품목 중 Trunk 및 Delivery Box 각 1개 포함)
나. Araco COMS Electric Vehicle Delivery type
(선택사양품목 중 Trunk 및 Delivery Box 각 1개 포함)
원산지 : 일본
3. 관련규정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나호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나. 재무부 소비 22601-40, 1992. 4. 7 ; 소비 22641-620, 1990. 5. 23
4.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여부 의견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o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① 원동기 구동방식에 의하여, ② 골프용구의 운반차량으로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 원동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기ㆍ압축공기ㆍ유압 등 인공에너지원에 의하는 것은 그것이 동력기계일지라도 원동기라고 하지 않는 바(붙임 원동기에 대한 사전 내용 참조)”, 본 물품은 밧데리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이고,
- 넓은 공간에서 다용도(꽃배달 및 쇼핑용 등)로 사용이 가능하며, 단거리 외출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원동기 구동방식이 아니고, 적재함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 등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o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및 구재무부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이나 골프가방을 운반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 및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골프용구의 운반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재무부 소비 22601-40, 1992. 4. 7 다목적 전기식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본 물품은 어렵지 않게 골프용품 운반기기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물품임.
-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서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재무부 소비 22641-620, 1990. 5. 23)함.
o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 본 물품은 수입이후 적재함의 구조 변경이 용이하며 골프용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전기자동차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중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