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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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재국조-120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해야 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 갑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하였고 다수의 외국인기술자를 보유
□ 외국인기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Ⅱ. 질의내용
□ 갑법인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o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를 신청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
〈갑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을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