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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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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생산일자 2005.01.14.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