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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005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회신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자치관리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입주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음.

   -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및 신고의무는 없는 것인지 여부

   - 관리비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국세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관리비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415, 2007.05.09.

  (전략)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