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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감면기준에서 ‘당해 기술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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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기준에서 ‘당해 기술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에 북한의 포함여부
재국조46017-167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 (주)○○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신청하여 왔는 바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사의 사업장(생산공장)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 중 동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