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사로써 당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중 “정규 통과여객 이용승객” 및 “비정상 운항편” 승객에 대하여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는 호텔숙박, 공항과 호텔간의 지상운송 및 식사, 기타 관광서비스 등임
※ 용어정의
- 정규 통과여객 : 여객의 여정상 연결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항공사의 비용으로 체류하게 되는 여객
- 비정상 운항편 승객 :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및 결항으로 부득이 항공사의 비용으로 지상에 체류하는 여객
- 당사(갑)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계열사인 여행사(을)와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세부 계약 예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용정산방식
○ 을이 호텔 등에 선지급 : 용역수행과정 중 발생한 실제 발생 비용
○ 갑이 을에게 지급 : 용역수행과정 중 발생한 실제 발생 비용 및 용역대행 수수료 정산분(월별 사후정산)
□ 체류 호텔 및 관광서비스 등급, 제공 식사 횟수 및 제공 식단과 식당등급 등은 갑이 정하며, 각 업체들과의 계약은 을이 함
□ 을은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모든 요금에 대한 각 업체들과의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을이 짐
□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관련 규정 및 요청에 의거 처리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호텔 등 서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가 갑인지 혹은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