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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 등 서비스업체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등
부가가치세과-956생산일자 2009.03.10.
AI 요약
요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그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항공사가 제공하여야 할 호텔숙박 등의 서비스를 항공사와 여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여행사가 자기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 호텔 등 서비스업체는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그 여행사는 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사로써 당사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중 “정규 통과여객 이용승객” 및 “비정상 운항편” 승객에 대하여 지상에 체류하는 동안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는 호텔숙박, 공항과 호텔간의 지상운송 및 식사, 기타 관광서비스 등임

 ※ 용어정의

     - 정규 통과여객 : 여객의 여정상 연결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항공사의 비용으로 체류하게 되는 여객

     - 비정상 운항편 승객 : 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및 결항으로 부득이 항공사의 비용으로 지상에 체류하는 여객

  - 당사(갑)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계열사인 여행사(을)와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세부 계약 예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용정산방식

     ○ 을이 호텔 등에 선지급 : 용역수행과정 중 발생한 실제 발생 비용

     ○ 갑이 을에게 지급 : 용역수행과정 중 발생한 실제 발생 비용 및 용역대행 수수료 정산분(월별 사후정산)

    □ 체류 호텔 및 관광서비스 등급, 제공 식사 횟수 및 제공 식단과 식당등급 등은 갑이 정하며, 각 업체들과의 계약은 을이 함

    □ 을은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모든 요금에 대한 각 업체들과의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을이 짐

    □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관련 규정 및 요청에 의거 처리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호텔 등 서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가 갑인지 혹은 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