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OT방식으로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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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OT방식으로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생산일자 2009.01.13.
AI 요약
요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46015-290, 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290 (1997.10.01)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46015-1668, 1997.07.23)이 타당함 ○ 부가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사회기반시설을 BTO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전까지 발생하는 매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업설비의 취득을 위한 매입으로 보아 조기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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