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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명의로 사업운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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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인의 명의로 사업운영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재소비-194생산일자 2004.02.20.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동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 년간 경영하던 여관을 경영난으로 당해 부동산(사업용자산)을 양도하면서 당해 여관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그러나 매수인(등기부상 소유자)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매수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배우자인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의 여관경영은 매수인이 직접 경영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