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로 경정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됨.
(이유) 첫째,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둘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사실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을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첫째, 사업양수도는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적법하게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임.
둘째, 본 건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의 세법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가산세의 적용은 불가하며 최근 국세심판원의 심판례도 같은 뜻임(국심 2001구 2738, 2002. 1. 11).
〈병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만 적용함.
(이유) 사업양수도는 가공거래가 아닌 약정에 의하여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