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2. 8. 26부터 2003. 12. 31까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질의 1) 2002. 8. 25 이전에 건물, 구축물, 기타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 8. 26 이후에 당해 자산을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공급(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사업용 건물 등의 경비용역 공급)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이유)
0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 종교단체의 경내지내의 건물임대에 대한 면세전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부칙(대통령령 제11158호)에 규정한 바 있으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소비 46015-82, 1996. 3. 2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으로 종합유선방송의 면세전환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소비 46015-196, 1996. 7. 2).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함.
(이유)
○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택관리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고, 경비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경비업체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면세하는 것임.
○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 2)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와 독립된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0 개정된 법률에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0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면세한 것은 주택관리업체가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일부분이 면세되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임.